박영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박영수측 질문에 남욱, 즉답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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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증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특검 측은 남 변호사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계속 증인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지적했다.박 전 특검 측은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200억 원을 어떤 절차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었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가 "무슨 취지로 물어보는지 알지만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듭 즉답을 피하자 박 전 특검 측은 "증인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면 누가 판단할 영역이냐"고 되물었다.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이 남 변호사를 향해 "당신이"라고 말실수를 했다가 "죄송합니다. 증인이"라고 즉각 정정하기도 했다.검찰측은 과거 남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신문하며 김만배가 박 전 특검에게 50억 지급을 약속한 시기를 재확인했다.그러자 박 전 특검 측은 "갑자기 유도신문을 하면 어떡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만배가 (50억 지급을)약속한 시점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2015년 4월이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3월이라고 정리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이에 검찰은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질의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과거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부터 2015년 4월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그중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또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2015년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한편 법원은 지난 19일 박 전 특검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