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박영수측 질문에 남욱, 즉답 회피
  •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증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특검 측은 남 변호사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계속 증인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200억 원을 어떤 절차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었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가 "무슨 취지로 물어보는지 알지만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듭 즉답을 피하자 박 전 특검 측은 "증인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면 누가 판단할 영역이냐"고 되물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이 남 변호사를 향해 "당신이"라고 말실수를 했다가 "죄송합니다. 증인이"라고 즉각 정정하기도 했다.

    검찰측은 과거 남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신문하며 김만배가 박 전 특검에게 50억 지급을 약속한 시기를 재확인했다.

    그러자 박 전 특검 측은 "갑자기 유도신문을 하면 어떡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만배가 (50억 지급을)약속한 시점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2015년 4월이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3월이라고 정리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질의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과거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부터 2015년 4월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그중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2015년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9일 박 전 특검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