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 회장이 SK 사업기회 가로채 SK실트론 지분 인수" 제재최 회장·SK㈜, 공정위 16억 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서 승소
  • ▲ 최태원 SK회장이 2021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최태원 SK회장이 2021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SK실트론 사익편취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SK실트론(구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또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는 SK가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최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최 회장에게 실트론 지분 인수 기회를 양보했고, 최 회장이 인수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봤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불복하는 사업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