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 원칙3회 이상 경고 누적 시 후보자 자격 박탈
  •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서성진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4·10 총선 공천을 위한 우선공천 및 단수추천 방안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의 경우 우선추천, 다른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두 배 이상 높을 경우 단수추천이 가능해진다.

    공관위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타당 후보 대비 지지율 격차+10%포인트 이상 시 단수추천

    먼저 단수추천의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명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경쟁력 평가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높고, 15점 만점의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을 받을 경우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두 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 

    공천 신청자 즉 예비 후보자가 1명일 경우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도 단수추천 대상이다. 

    또 복수의 신청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신청자가 범죄 경력 등 윤리 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 총점 100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30점 이상일 경우도 단수추천이 가능하다.

    ◆최근 총선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전략공천 대상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략공천으로도 불리는 우선추천 선정 기준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역대 공직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선 전략공천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도 포함된다.

    재·보궐 선거를 포함한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역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으로 판단,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규정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사천' 논란이 일었던 서울 마포을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인천 계양을 등이 해당된다.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도 전략공천 대상이다. 공천 심사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 혹은 현역 국회의원 교체 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로 컷오프된 지역이 해당된다.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도 전략공천 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관위가 경쟁력 평가를 진행한 결과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낮을 경우다.

    또한 지난 1월 18일 당협위원장이 일괄 사퇴하기 전 사고당협이던 지역과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도 우선추천 적용 대상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계속 비워뒀던 서울 마포갑도 이에 해당한다.

    당 소속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도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포함했다. 장제원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구, 부산 해운대갑 등 지역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어 최대 50곳 까지만 가능하다.

    ◆단수·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 원칙

    국민의힘 공관위는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전략공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경선의 기준으로 공천 심사 총점 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 1위와 3위의 점수 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3자 경선은 1~3위 후보들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일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3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 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한다.

    3·4자 경선을 실시했음에도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엔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경선 세부 기준 모두 부칙으로 공관위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3회 이상 경고 누적 시 후보자 자격 박탈 

    이날 공관위는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 방안도 발표했다.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선 공관위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제재 조치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주의 및 시정 명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위반 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이후 3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경우, 공관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엔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