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3개월 직접 살펴본 현 재판부가 선고해 달라"이화영 측 "새 재판부에 프레젠테이션할 생각 있어"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DB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DB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53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연결고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다음 기일에 예정된 서증조사 등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다음달 19일 예정인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기 전에 사건에 따른 판단을 내려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재판부 변동에 따라서 공판절차 갱신이 생기고 새 재판부가 이 사건 기록을 파악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또 재판부 변동에 의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1년3개월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하고 증거물 등을 직접 본 현 재판부가 이 사건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과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임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새로운 구성원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재판부 변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분량이 유독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변호사가 교체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변호사가 기록을 아무리 열심히 봤다고 해도 현장에서 증인신문 과정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에 이를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1월30일 기일 외 추가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하자 "2월 기일은 아직 논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일 지정을 미뤘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추가 증인 신청은 없다"면서도 사실조회를 추가로 신청했다.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본 이후 추가 증인 신청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추가 중인 신청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일단 새로운 재판부가 오게 되면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스캔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오는 30일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