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보석을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5000만 원(2000만 원은 보험증권 대체) △출석보증서 제출 △주거 제한 △증인·참고인 연락 금지 △여행허가 신고 의무 등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21일 구속 기소된 이후 같은 해 12월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박 전 특검은 오는 2월 구속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재판에 성실히 참여할 테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기가 내달 20일인 만큼 (보석을) 끝까지 미루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 특검 재직기간이던 2019∼21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