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심 이어 2심도 무죄법원 "'사기'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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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하겠다며 BK메디컬그룹 회장인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금융당국 규제로 BXA의 빗썸 상장이 무산되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눈 지난해 1월 "김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