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상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