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7일 오전 5시께 인천공항 통해 강제 송환
  • ▲ 경찰청은 17일 오전 5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경찰청 제공
    ▲ 경찰청은 17일 오전 5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경찰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1년 4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7일 오전 5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46)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최씨의 필리핀 도피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했다.

    추적팀은 약 1년 4개월 만에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 지난 9일 급습해 최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은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소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가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경찰청과 협의해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 송환을 위한 교섭에 나섰다.

    동시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최씨를 안정시키며 조기 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 이에 예상보다 최소 3주 앞선 시점이자 검거 후 8일 만에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계좌 동결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