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 수사…기소권 없어 검찰에 요청검찰, 공수처에 사건 추가수사 요청하며 돌려보내공수처 "검찰이 보강수사 거쳐야…이송 관련 법률적 근거 없어"
  •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윤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돌려보내자 공수처도 사건 접수를 거부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추가 수사한 뒤 결과를 보내면 기소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에 한해 기소가 가능하다.

    한편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며 "검찰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가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설립한 뒤 감사 대상인 건설·토목 업체로부터 15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