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 기소 의견…"공연음란 혐의 적용"엔젤박스녀, 표현의 자유 주장…"만지는 모습, 안 보여"전문가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한 조사도 중요""단순 신체 노출아닌 행위 더해지면 공연음란죄에 성립"
  • ▲ '엔젤박스녀'로 알려진 인플루언서의 모습. ⓒ='엔젤박스녀' 인스타그램 캡처
    ▲ '엔젤박스녀'로 알려진 인플루언서의 모습. ⓒ='엔젤박스녀'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압구정동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 상태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라고 권한 이른바 '엔젤박스녀'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엔젤박스녀'로 알려진 인플루언서 A씨를 공연음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보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차례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를 몸에 두르고 강남구 압구정 거리를 활보했다. 이후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도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녔는데, 순식간에 많은 인파가 몰리자 결국 경찰이 출동해 이를 제지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SNS에 현장사진을 게재하며 "더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켰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A씨는 "나는 의젖(성형수술한 가슴)이 아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날 알리고 싶어서다, 내 갈 길 간다"며 자신의 가슴이 자연산 D컵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방송에 출연해선 본인의 퍼포먼스를 '표현의 자유'라고 칭하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왜 공연음란죄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늘어나는 선정적 퍼포먼스…'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죄 차이는?

    공개된 공간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거나 노출을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 조항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연음란의 구성요건은 '공연성'과 '음란성'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성은 성욕을 자극할만한 요소가 있느냐 여부의 문제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선 이 두 가지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중의 정도다. 특히 법 적용에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체 노출 수위와 행위의 정도, 목격자 수, 실제 목격자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연 음란죄는 법적인 규율로 따졌을 때, 일반적인 사회 평균의 음란성 정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과다 노출은 그보다 음란성이 낮은만큼 죄질로 보면 가벼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번 '엔젤박스녀' 사건과 관련해선 "단순히 노출만 한 것이 아니라 신체 부위를 만지라는 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음란행위죄로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법적 모호성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대응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 최신 판결을 분석해 경찰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면 일선 경찰관마다 다를 수 있는 공연음란죄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