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수당‧퇴직금 미지급443억, 11년치 이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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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이에 따른 11년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지연이자 법정이율은 연 5%다.

    근로자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사측을 상대로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현대제철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했지만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판결을 토대로 현대제철이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