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23일 중국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외교부, 탈북민 난민신청 절차·北 인신매매 질의
  • ▲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을 상대로 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정부가 한국 정부 사상 최초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부가 UPR에서 북한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 서면질의가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서면질의에서도 강제송환(강제북송)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난민신청절차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UPR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193개의 전체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심의받는 제도다. 지난 1~3차 중국 UPR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공개된 UPR 실무그룹의 요약 보고서에는 UPR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 강제북송에 따른 우려가 담겼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서면질의를 냈다"며 "24일(한국시간) 문제 제기(현장질의)할 때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면질의에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절차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illegal immigrants)"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 등과 관련한 질문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질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질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여러 차례 이미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오는 23일(뉴욕 현지시간) 중국 UPR 당일 공개질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참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서면질의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취지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간에 탈북민 문제에 대한 우리 국내, 해외 여러 각계의 다양한 의견 고려해서 제출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UPR에서 북한(North Korea, DPRK)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탈북민을 "인접국 난민(refugees in neighboring countries)" 등으로 간접적으로만 표현해왔다. 따라서 이번 서면질의에서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escapees from foreign origin including the DPRK)"라고 명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