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례적으로 머그샷도 공개
  • ▲ 고양·양주 다방 살인사건 피의자 이영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고양·양주 다방 살인사건 피의자 이영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양주 다방에서 6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10일 공개됐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양주 다방 업주 연쇄살해범' 이영복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특히 이날 이씨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공개됐다.

    머그샷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이달 25일부터 시행이지만 이씨가 머그샷 촬영을 동의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를 이어오던 이씨는 지난 5일 강릉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