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 용산 대통령실을 기습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피의자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했다"며 "이들의 연령·직업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안으로 무단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연령 및 범죄 전력을 고려해 10명의 영장만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