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지난해 12월 '쌍특검법' 표결 불참… 민주당에선 유일이원욱 측 "감찰단 문의에 가벼운 마음으로 짧게 답변했는데…"
  •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감찰단은 이 의원이 '쌍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해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들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그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 수정안'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180명이 투표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시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두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원욱의원실은 8일 공지를 통해 "며칠 전 관련 윤리감찰단의 문의가 있었다"며 "이원욱 의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문의에 짧은 시간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원욱의원실은 이어 "정식 조사라거나 소명 등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라며 "윤리감찰단은 당 기관으로 상시적 문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왜 이 내용이 기사화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 비명계인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그의 극단적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의 폭력적 팬덤을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당내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에 소속해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대표 직속 기구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수행한 뒤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