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내달 20일 구속 기한 만료
  •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지난해 12월27일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인 만큼 박 전 특검은 내달 2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그러나 한 달 앞서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 또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딸 박모 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