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통과 8일 만에… "여야 합의 처리한 헌법 관례 무시" 유감"이재명 방탄 목적… 야당만 추천해 친야 특검 구성, 여론 조작 우려""12년 전 결혼 전의 일, 文정부가 털었던 사건" 김건희 특검법 비판"제2부속실 설치 않겠다 공약… 국민 다수가 원하신다면 설치 검토"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대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28일 '쌍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8일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국회에 총선용 악법 2가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실장은 '쌍특검법'과 관련 "총선용 여론 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쌍특검법안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한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 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방탄이 목적으로, 누군가 대장동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며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하면 진상이 규명될 리가 없다.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실장은 "친야 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이 실장은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감찰관과 관련 "지난 8월에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다시 국회로 보내져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며, 대통령은 다시 거부할 수 없다.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