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180명,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해이종배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
  •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자동 상정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채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자동 상정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채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찬성한 국회의원 180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29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며 "김 여사를 악마화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음흉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 남용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인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에서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으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특검법은 인지수사를 가능하게 해 사실상 무제한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며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하던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를 대놓고 하라는 것으로서,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은 수사하는 기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특검을 민주당 선거 캠프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한 이 시의원은 "수사 브리핑은 민주당 선거운동이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특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말살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에는 관심 없고 김 여사만 잡으면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비열한 정치공작만 획책해 나라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특검 정당성을 운운하는데, 여론조사와 위헌적이고 위법한 특검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며 "김정숙 여사의 특검을 여론조사하면 80% 이상 찬성할 것이다. 민주당 주장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김정숙 여사 특검법도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시의원은 28일 "김정숙 여사가 사실상 해외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여행하면서 피 같은 세금 4억원을 사용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범죄"라며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죄·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