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통과 10분 만에 "거부권" 입장 밝혀대통령실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 반발"노골적으로 선거 겨냥해서 법안 통과시킨 건 처음"
  •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연합뉴스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연합뉴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4시4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오후 3시58분, '김건희 특검법'은 오후 4시30분쯤 처리됐다.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분여 만에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의 구체적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면서 "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대통령실에서 낼 메시지는 저희가 분명하게 전달 드렸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