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판은 1월9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은 19일 재개
  •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6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경제 주요 사건들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매주 기일이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잠시 멈춘 뒤 1월9일 진행된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1월19일 재개된다.

    휴정기 이후 새해에 선고될 주요 사건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월12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은 3년2개월동안 모두 106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도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에 내려진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고법에서는 1월18일 해직교사 특채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2심 선고가 열린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월25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 2월8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통상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