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만 유튜버, '허위사실'로 영상 제작·유포 논란방심위 시정 요구에 유튜브 "'정책 위반 영상' 못 찾아"법률전문가 "약관 위반 맞아… 유튜브 답변, 이해 불가"박성중 "구글이 '가짜뉴스' 알고도 방치… 돈벌이 혈안"
  • ▲ 유튜브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FuRi Creator)' 썸네일 화면 캡처.
    ▲ 유튜브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FuRi Creator)' 썸네일 화면 캡처.
    한 유튜브 채널이 166개에 달하는 업로드 영상 상당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막걸리병에 맞아 수술을 받고, 축구스타 손흥민이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는 등의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로 도배했음에도, '해당 채널을 약관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구에 유튜브 측이 '정책 위반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며 약관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66개 영상 상당수, 허위사실 '가득'‥ 인신공격 '눈살'

    지난 1월 20일 신원미상의 대한민국 국적자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FuRi Creator)'는 22일 현재까지 총 166개의 영상을 올려, 11개월 만에 5만6800명의 구독자와 총 2966만3019회의 누적 조회수를 달성했다.

    문제는 이 채널에 올라온 '쇼츠(Shorts) 영상' 상당수가 가짜뉴스라는 점이다.

    주로 정·재계 인사들과 연예인들의 근황(?)을 다루고 있는 이 채널은 '박수홍 합의이혼 김다예 손절' '강호동 충격 발표 혼외자 합의이혼' '지석진 폐암 말기 연예계 은퇴 발표' '김종민 신지 16년 만에 결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썸네일을 올린 뒤, 해당 제목과 전혀 무관한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영상을 올리고 '제목'과 같은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자막으로 달았다.

    영상 가운데는 "첫 대구시장 유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느 대구 시민이 마시고 있던 막걸리병을 던져, 막걸리병에 맞은 대통령이 수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하던 도중 날아온 돌에 맞았다"는 등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가짜뉴스는 물론, "강호동이 아내와 이혼한다" "김종민과 신지가 올해 12월 19일 결혼식을 올렸다" "손흥민이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박수홍이 아내와 최단 기간에 이혼한다" "전지현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등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심지어 가수 지석진이 2021년 SBS 명예사원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밝히는 영상을 무단으로 가져와 "지석진이 직접 보내준 활동 중단 은퇴 입장문 영상" "바로 옆에서 오열 통곡하는 지석진의 아내" "전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간다"는 허위자막을 달기도 했다.

    "'퓨리 크리에이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 및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으로 지목된 '퓨리 크리에이터' 채널의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유튜브 측에 요구했으나, 유튜브 측은 "관련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봤으나, 유튜브 내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며 "기대하신 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을 방심위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채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방심위가 공식적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결하고 유튜브에 재차 의견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해당 기사의 골자.

    방송·통신 분야에 정통한 변호인 A씨는 2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살펴보면 잘못된 정보, 즉 혼동을 야기하거나 사용자를 기만하는 정보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조작된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는 삭제되고,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단 1회라도 심각한 서비스 악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채널이 폐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부분 허위사실로,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해당 채널의 영상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유튜브 측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회선 통해 유통되는 정보, 심의 가능"


    A씨는 "연합뉴스 보도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사안으로 방심위와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마치 방심위가 현 정권에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했으나 △방통위법 제21조 제4·5항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의 시정 요구(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와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방심위의 직무라고 밝히고 있다"며 "방심위가 유튜브에 해당 채널의 제재를 요구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방통위는 유해·허위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도 방심위에 유튜브 심의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부연한 A씨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유포된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역시 뉴스타파 유튜브에 올라온 콘텐츠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심위가 이를 심의하거나 콘텐츠 제공자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일각에선 뉴스타파가 인터넷언론이라 방심위가 심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을 심의하는 것이니 만큼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박성중 "'가짜뉴스 채널' 알고도 방치했다"… 구글 '맹폭'


    한편, 유튜브 측이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가 자사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성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구글은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한 번에 43% 인상하는 횡포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리 병에 맞아 분노했다' '콜라병 맞은 김건희 분노' '임영웅이 결혼하는 데 윤석열이 축가를 불렀다' 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채널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구글은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내놓았다"며 "구글은 심각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유튜브에 대해 전혀 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