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