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음주운전 강도형 질타하지만 이재명에 침묵""국민들 민주당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떠올려"與 "공천서 음주 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삼은 것을 두고 민주당 비명계(비 이재명계)가 정작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에 침묵하는 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누가하든 음주운전이다. 내로남불 그만하자'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삼아 국회의원 사퇴와 당대표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으며, 도덕적인 정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을 통과한 음주운전 경력자가 문제이지 않다면, 강도형 후보자의 20년전 음주운전 경력도 문제 삼아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와 최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다. 당시 이 대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주취상태였는데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된다.

    또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세계일보가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11명 중 음주운전 전과자도 19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자질 검증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에서도 전날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살인 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찬성한다. 단, 이 기준은 여야 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 대표도 같은 해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 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