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 전과 이유로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하태경 "이재명·강도형 둘 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이재명은 도지사, 국회의원, 당대표… 장관은 안 되나?" 이중기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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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국회 음주운전 내로남불 안 된다"며 "장관 후보자에게 강요하는 기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시키자"고 제안했다."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강도형 후보자 장관 해선 안 된다고 한다. 살인 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소개한 하 의원은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또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 의원은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후보 자격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