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 전과 이유로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하태경 "이재명·강도형 둘 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이재명은 도지사, 국회의원, 당대표… 장관은 안 되나?" 이중기준 반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국회 음주운전 내로남불 안 된다"며 "장관 후보자에게 강요하는 기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시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강도형 후보자 장관 해선 안 된다고 한다. 살인 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소개한 하 의원은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후보 자격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