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소관 상임위 → 법사위 심사 거쳐 본회의에 상정윤재옥 "민주당 단독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 상정 말라"법사위원장 국힘 김도읍… 민주당 입법 폭주 막겠다는 의도
  •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에게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등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자 소수여당으로서 입법폭주를 막기 위한 전략이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폭주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통상 국회 입법 절차는 법안 발의 후 소관 상임위 회부, 상임위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근 거대 의석인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자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 거부로 이를 막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강행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혔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를 법사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3명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손잡고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과 유족이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내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법)을 강행처리했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의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의대 정원 확대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 6명 찬성으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의사제법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우리 당이 추가로 논의하자고 했지만, 결국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역의료의 질을 강화하는 취지의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의사 증원을 얼마나 어떻게 확대할지 확정한 후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지역 의대 신설 등 다양한 의사 배출 방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는 분란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그간 한 번도 논의한 적 없다가 갑자기 끄집어내 충분한 토론 없이 그야말로 기습 날치기 했다"며 "목적은 분명하다. 의사들을 자극해 파업을 유도하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 중인 의정협의체에 불을 지펴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