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A, 상원에 이어 하원 통과… 바이든 서명·공포 시 집행尹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 내 확장억제 공조 심화 명기
  •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24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을 총괄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고 CNN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5월3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모습. ⓒAP/뉴시스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24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을 총괄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고 CNN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5월3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모습. ⓒAP/뉴시스
    미국의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담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조를 심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NDAA를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표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45표, 73표가 나왔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군인 급여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이 반영돼 직전 8580억 달러에서 3%p 늘어난 8860억 달러(약 1145조5600억원)로 사실상 확정됐다.

    특히 법안에는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를 위한 공조를 심화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법안은 또 국방장관이 법 제정 180일 내에 국무장관과 협력해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와 관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과, 한국군의 달성도 평가도 포함됐다. 국방장관은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국무장관과 협조해 의회 관련 위원회에 이양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지역에서 미군의 전력태세·조직구조 등을 평가하고 향후 어떻게 조정할지와 관련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미국과 한국·일본·대만,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정보 공유는 인-태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3국 안보협정에 따라 미국이 향후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법안에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8년에 제정된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기업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