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 축소' 민주 당헌 개정안 통과… 80.99% 투표, 67.55% 찬성'개딸' 권리당원 권학 확대… 이원욱 "민주당, 나치 닮아간다" 비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은 줄이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늘리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 대부분이 속한 권리당원의 권한이 더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총선을 앞두고 계파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 중 찬성 331명 67.55%, 반대 159명 32.45%로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날 통과된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현행 1대 60에서 1대 20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가결됐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줄이는 당헌 개정안은 그동안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주장해온 대의원제 폐지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비명계는 '개딸(개혁의딸)'들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친명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까지 차지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역의원 하위 10% 페널티 강화' 당헌 개정안도 일부 의원의 반발을 샀다. 경선 방법을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는 내용의 당헌 10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비명계 내에서는 '공천학살'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 보장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며 "당원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비명계 의원들은 자유토론에서 당헌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중앙위원들에게 부결표 행사를 호소했다.

    이들은 "감산 규정을 바꾸려는 것은 당헌을 위배하는 일"(박용진 의원) "시스템공천에 손을 안 대는 것이 당 분열을 막고 단합해나가는 지혜"(설훈 의원) "지금 당헌을 바꾸면 어떻게 100년 정당을 만들겠는가"(전해철 의원) "축구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고 룰을 바꾸면 되겠나"(윤영찬 의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권력이 된다"며 "최근 경험에서도 봤다. 나치 정당에서도 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부대의 결합으로 총선에서 패배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꼴이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중앙위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비웃는 소리와 함께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 추진한 당헌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11월2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11월27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 그리고 12월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