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일 오후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노란봉투법 건강한 노사관계 저해, 방송3법 공익성 훼손"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대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송부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노란봉투법), 방송법 일부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방송 3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특정 이해, 편향 단체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어 숙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개정의 목적이라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 반대의 경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도 높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대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