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제8대 헌재소장 취임… 21일 만에 '수장 공백' 해소李 "과거에 안주하는 조직은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어"
  • ▲ 신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신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연구인력의 확충과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 예산 확보,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전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개선으로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어 "교육·연수·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소장은 또 "헌재는 조직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사정도 여유롭지 않지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헌재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과거에 안주하는 조직은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으므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관행이라는 벽 뒤에 숨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 소장이 제8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헌재는 21일 만에 '수장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2018년 10월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소장은 내년 10월17일 6년의 임기가 종료된다. 헌법재판소법이 헌재소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관행상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소장직에서 물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