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본회의 전 전격 수리… "야당과 충돌 최소화 의도" 해석탄핵안 통과되면 헌재 판단까지 최장 6개월 방통위 마비 우려尹 사표 수리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95일 만에 퇴임… 탄핵안 자동 폐기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낮 12시16분 "윤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지난 11월30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68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는 방통위의 장기간 기능 상실을 막고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의 사표 제출 소식이 전해진 뒤 윤 대통령은 참모진과 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그러나 방통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표 수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방통위원장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방통위는 기능을 상실한다. 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됨과 동시에 '식물 방통위'가 되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번 '이동관 탄핵 추진'은 민주당이 헌재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내년 4월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해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로 봤다.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또다시 '허'를 찔린 셈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9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을 대상으로 한 필리버스터를 기습철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8일 취임 이후 95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다만,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번 더 치러야 하는 점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