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를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