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헌법 59조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명시… 1987년 개헌으로 사라져민주당 "이상민, 쌍방울 검사, 이동관, 한동훈, 대통령까지 탄핵" 거론국민의힘 조경태 "전과 4범이 당 대표인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이동관 방통위원장 "무고한 사람 탄핵하는 국회… 그 책임은 누가 지나?"
  •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자 여권에서 '국회 해산권' 부활 목소리가 24일 나왔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형평성을 들어 대통령에게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검사·장관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시사

    5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옛날 독재일 때 권력의 형평성을 위해 국회 해산 제도를 없앴다"며 "지금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는 만큼 국회가 잘못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법 제59조에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국회가 해산된 경우 총선은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분립을 강조하기 위해 1987년 개헌으로 국회 해산권은 사라졌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음에도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최근 검사, 이 위원장, 한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책 출판기념회에서 '검찰독재를 극복하는 방안'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 놔야 '반윤(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탄핵시키면서 국회는 왜 해산하면 안 되나"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못하냐. 행정부와 국회 중 국회 점수가 더 낮다"며 "그럼 행정부를 해산해야 하느냐. 국회를 해산해야 하느냐"고 민주당에 명분이 없음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행정부만도 못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이 난센스"라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라지표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국가기관 신뢰도는 중앙정부부처가 50.0%, 국회가 24.1%다. 민주당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검찰의 신뢰도는 45.1%로 국회보다 높다.

    국회 해산권이 부활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조 의원은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시키면서 왜 국회는 해산하면 안 되느냐"며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국회도 잘못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과 4범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전과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탄핵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배우 이영애 씨 말대로 '너나 잘하세요'(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다"라고 꼬집었다.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면 6선 고지에 오르는 조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해산권을 주장하겠다며 국민소환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만 적용되는데, 국민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역시 국민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국민의 국회의원 소환제를 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회가 정신 차린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국회가 무고한 사람 탄핵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지난 2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졌다. 반면 3선 개헌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회유하려고 도입한 의원·장관 겸직제도는 그대로 뒀다"며 "국회가 불리한 건 없애고 권한만 계속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 아닌가.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 검사는 탄핵될 수 있다"며 "그런데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력이 이미 제왕적이라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탄핵정치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 어쩔 것인가"라며 "최장집 선생이 말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다. 붕당·도당으로 전락한 정당민주주의의 붕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