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대북송금 핵심 인물안부수 구속기한 28일 만료…이화영 재판 공전에 직권 보석대선 때 이재명 지지 호소 등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도 받아
  •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연합뉴스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약 5억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안부수 회장에 대해 '직권 보석'을 허가했다.

    직권 보석은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석방을 허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안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달 2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보험 보증서로 갈음), 주거지 외 이동 금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법조계에선 안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 시기가 다가온 데다 함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은 현재 멈춰 있는 상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들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이후 기각되자 지난 9일 즉시항고장을 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다.

    안부수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7000만원)와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과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 등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안 회장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국내 옥류관 유치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안부수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선 후보던 지난해 1월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