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 제출… "尹과 정기적 사적 만남 없어"'보수적 성향' 野 지적에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임했다"
  •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서성진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서성진 기자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는 13일 개최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는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수적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야권에서는 그가 헌법재판관 시절 남긴 판단에 대한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민감한 사건에서 비교적 보수 견해를 냈다는 평가에 대해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선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과거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불거졌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굽혔다.

    법무부 제안으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관련해선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짚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