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변호사비 없다는 이재명… 최재경이 비용 걱정 말라고 했다'"검찰 출신 이태형 변호사, '친형 강제입원, 혜경궁 김씨' 등 사건 변호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사외이사 지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게 소개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 전 수석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검찰이 이 대표의 참모들 중 법조인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의 존재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정무방2'와 '법조팀'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에 참여했다. '정무방2'는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유동규 "'이재명 법조팀'에 최재경이 소개해준 이태형·이남석 포함"

    유 전 본부장은 '정무방2'가 "소위 참모급들로 구성된 방"이라며 "이재명 당시 지사의 브리핑·일정·정책 등의 내용을 올리면 방향을 정하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소송과 관련한 '법조팀' 대화방에도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 몇 분 계셨다. 거기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소개해준 이태형 변호사도 있었고, 저도 있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대화방 '법조팀'은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당시 이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발언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이 '검찰 출신이 필요하다'며 최재경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최재경에 연락해서 이태형 변호사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과 저, 이태형, 이남석이 참석해 저녁을 같이 먹고 술도 한잔 했던 기억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걱정… 최재경이 비용 걱정말라고 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임한 과정을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도지사 공관에서의) 식사 이후 이재명에게 연락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최재경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는 전화였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 출신 변호사) 있으면 좋지"라면서도 "내가 돈이 없지 않으냐"고 망설였다고 한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처지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최 전 수석은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이후 이 변호사가 이 대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설명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 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쌍방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음에도 이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변호인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도 맡으며, 2019년 12월~2021년 1월에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도 이 대표 캠프의 공동법률지원단장으로 일하는 등 그야말로 '이재명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을 겨냥해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3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결탁했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면 유동규를 통해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은폐한 뒤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시의회 반대에도 우여곡절 끝에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첫 사업에서 민간업자 남욱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시장으로서 민간업자와의 결탁을 추궁하는 시의회의 비판을 이길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은 "위례 사업의 최종결정권자가 이 대표였다는 것이 서류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약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흔한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