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 박소영),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바른민주교육 등 교육시민단체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직비리 범죄 강력처벌과 신속재판 촉구 기자회견 직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범행에서 드러난 공직비리 범죄가 명백하고, 교육에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이 위중하며, 공익보다 사익가치 추구로 정상참작 사유 없으며, 피고인의 일체 반성 기미 없고 범행부인 하는데 아직도 교육감 직을 수행하고 있다니요? 

    공수처에 기소됨에도 서울시교육감을 출마한 피고인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태를 보이며 
    임기를 채울려는 의도가 명백함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기소된지 2년 동안 아직도 2심 재판 중이니, 지연된 재판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법행위자에게 내 자녀의 교육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강력 처벌하요 주십시오!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서 비리 범법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교육회복 앞당겨 주십시오!

    1. 범행에서 드러난 공직비리 범죄가 명백, 교육에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 매우 위중, 공익보다 사익가치 추구로 정상참작 사유 없음, 피고인의 일체 반성 기미 없고 범행 부인 등에 대해 강력엄벌(구속) 촉구합니다.

    2. 대한민국 공직의 청렴도를 추락시키고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타락한 공무 수행자는 더이상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 수장이 될 수 없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조희연의 강력엄벌(구속)과 신속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염원인 ‘교육 청렴성’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희연에게 엄중한 처벌(구속)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청합니다. 

    첫째. 정직과 신뢰보다 범법행위 선택 행위 등 사회적 해악성 매우 위중합니다. 

    교육의 생명은 정직과 신뢰입니다. 교육감의 존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희연은 범법행위를 선택했으며 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범죄 정도가 교육감 선출을 해준 국민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기에 가히 무겁고 여러 언론 기사, 전국민적 분노, 교육에 미친 악영향 등 가히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범죄 내용과 같이 조희연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전교조 비리 해임 교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미리 짜 놓은 각본에 의해 공개경쟁을 가장하여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채용의 공공성을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채용을 반대하는 실무진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공직업무의 체계와 목적에 도전한 심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둘째.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 일체 없습니다.

    교육감은 누구보다 공정한 가치를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나, 정치적 사익을 선택하였다고봄으로 “정상참작의 사유 일체 없음”이 다수 국민의 의견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치적인 사익과 지지기반 유지를 위하여 법과 절차를 어기고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보며,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자로서 공직에서 격리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입니다. 

    또한 조희연은 선출된 교육 수장으로써 서울 시민 모두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맞지 않은 교육적 견해는 철저하게 묵살하는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를 일삼아 많은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는 자입니다. 

    셋째. 교육자로서 피고인의 일체 반성의 기미 없고 범행 부인, 유사 직권남용 의혹,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연은 1심 선고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으며, 1심 선고 후, 언론을 통해서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은 촛불시민혁명의 시대 정신의 변화에 따른 적극 행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혐의를 정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 20 서울시의회(최유희 의원)는 조희연이 자신의 측근이었던 자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자격, 채용절차와 관련해 공개채용 인사 규정을 어기고 교육감 추천 신설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 채용 범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속하여 또 다른 공직 부패가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교육감 직의 시간을 벌면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등도 우려됩니다. 

    조희연은 수사기관과 1심에서 명백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과다한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며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 시키다는 것이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이미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이념 교육들(동성애 조장 교육과 조기 성교육, 학생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급진적인 좌편향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권 이슈에 대하여서는 그 문제를 야기 시킨 당사자임에도 또다시 부정 채용했던 교사들이 소속된 특정 단체와 더불어 야외 집회를 하는 등 공명정대하고 공직시스템을 지켜야 할 교육수장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와 같이 조희연의 신속한 교육감직 박탈 만이 공익적으로 마땅하다는 다수 국민의 의
    견이오니, 반드시 저희 의견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11월 7일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문화연데,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보앤인연구소 외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