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 씨,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으로 근무"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 조사해 달라" 권익위 신고"이재명 부부 명백한 범죄행위…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될 일"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0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경기 수원=서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0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경기 수원=서성진 기자
    "몸은 비틀거리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7일 회고록을 출간한다.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의 회고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는 276쪽 분량으로, 조씨가 경기도비서실에서 일할 당시 직접 경험한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대표에게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찰청은 이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조씨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민권익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이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사람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 10월23일 수원지검에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 믿는다"며 "저 또한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