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혐의' 곽상도 별도 기소… 아들은 뇌물 등 혐의 적용곽상도, 대장동 개발사업 도운 대가로 아들 통해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화천대유 법인 자금으로 후원도
  •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31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곽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금을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

    병채 씨에게는 곽 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2016년 4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한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또 김씨는 2016년 11월 곽 전 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로 하여금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의 지위 등을 이용해 2017년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을 계속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 "항소심과 별개로 1심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2월8일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검찰의 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곽 전 의원의 핵심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결론에 항소한 이후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