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항소심과 추가 기소된 재판 심리 전망곽상도 "한두 번 지원한 게 경제공동체냐" 혐의 부인
  • ▲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별도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6일 "곽 전 의원 소환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으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곽 전 의원을 대상으로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별도로 적용하면서 추가 기소로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9일 시작하는 곽 전 의원의 뇌물·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과 이번에 추가로 기소되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이 동시에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25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부자 간 공모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채 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독립해 별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보강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곽 전 의원은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는데, 저하고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는 무관하다고 늘 말씀드려왔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취업 후에도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은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 차례 지원해준 것이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2월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8일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검찰의 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곽 전 의원의 핵심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결론에 항소한 이후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