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감서 감사원 '공감노트' 공개… 유병호 "공무상 기밀 누설"한동훈 "청담동 가짜뉴스, 김의겸 사과 못 받아… 사과 생각도 없는 듯"
  •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내부 업무지침 자료를 공개하며, 문재인정부의 원전 관련 감사와 국회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감사원 내부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작성한 감사원 내부 자료인 '공감노트'를 입수했다며 "이 노트를 보면 유 사무총장의 왜곡된 시각과 독특한 업무 스타일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읽은 문건에는 '여의도 사람들의 온갖 질의에 대비한답시고 답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아군 노략질' 'B쓰레기와 M걸레' '신용문객잔 주방장처럼 감사하쇼 다다다다다' 등 원색적인 표현이 담겼다. 

    이에 김 의원은 "B쓰레기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M걸레는 산자부 문신학 국장으로 이해된다. 아무리 밉다 해도 공직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사무총장은 "그 자료는 감사원 직원 훈련용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오해이자 곡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함께 고소·고발당한 김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사 과정 중 제보자가 "거짓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문건을 들고 고(故)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활용해 내부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김 의원을 겨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내부적인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며 "받은 의원은 면책특권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준 사람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감사원은 이 비밀누설자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 내부 감사를 통해 감사원의 비밀이나 내부 상황이 밖으로 누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한 장관에게 "청담동 의혹 가짜뉴스를 이 자리(법사위)에서 유포한 데 대해 해당 의원(김의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저는 받은 바 없다.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가) 면책특권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판치는 장소가 되면 안 된다"며 "이 기회를 빌려서 면책특권을 악용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