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검사 사칭 위증교사사건과, 백현동 배임사건 병합 부당성" 질타법원조직법 '사형, 무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합의부' 규정위증교사는 단독 판사가 맡아야… 형사합의33부엔 정진상·이재명 두 사람이 피고인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 안 나와 5분 만에 끝나… "재판부 농락한 것" 꼬집어
  •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심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와 백현동 배임 사건 혐의의 개별 심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5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며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판사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원장은 "보기 드문 상황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감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한다고 밝혔으나, 국정감사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부 배당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검사 사칭 재판의 위증교사와 백현동 배임사건이 합쳐서 배당된 것을 두고 위증교사사건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 백현동 배임사건 혐의 사건은 현재 대장동·위례사건과 성남FC 의혹사건을 맡고 있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합쳐서 배당된 상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법원조직법에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위증교사사건은)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형사합의33부에는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 두 사람이 피고인이 돼 있는 사건들이 있다"며 "이것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질러진 행위들인데,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행위이고 피고인도 다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피고인이 다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는지, 또 왜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위증교사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빨리 1심 결론을 낼 수 있는데도 모두 병합해 장기간 심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김 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사건은 법관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