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연, EBS 일산 사옥서 유시춘 이사장 강력 규탄"입만 열면 거짓말 일삼는 유시춘, 당장 물러나라"2018년 EBS 이사장 임명된 유시춘… 2021년 연임되기도
  • ▲ 임동균 경기교육바로세우기 시민연합 대표가 19일 EBS 일산 사옥 앞에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웅 기자
    ▲ 임동균 경기교육바로세우기 시민연합 대표가 19일 EBS 일산 사옥 앞에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웅 기자
    경기교육바로세우기 시민연합(경세연)이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세연은 19일 오후 2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EBS 정문에서 'EBS 정상화 촉구 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세연은 전직 경기도 초·중·고 교장을 비롯한 교육자 모임과 유치원연합회 회원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임동균 경세연 대표 △이준용 EBS 이사 △박은숙 사회정의를바라는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맹기호 전 매탄고등학교 교장 외 1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격 미달 유시춘 사퇴하라!' '유시춘 아들 마약 관련 거짓말 반복!' 'EBS 공영방송, 유시춘을 추방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EBS 사옥에서 자신을 내려다 볼 유 이사장을 의식했는지 건물 방향으로 '유시춘,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을 바닥에 깔아 놓기도 했다.

    임동균 경세연 대표는 성명을 통해 "최근 EBS에서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교육방송의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방송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력만으로 맞지 않는 직책을 맡았다"면서 "이를 방조한 노조와 이사진 등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마약을 밀수한 아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결백을 주장해 교육 방송인의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박은숙 정교모 대표는 "교육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라며 "그 신성한 영역에 아들의 범죄에 거짓 해명을 하는 자가 이사장으로 앉아 있다"며 개탄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그 대법원은 김명수 체제 대법원인데 그 체제에서 3년형을 받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맹기호 전 매탄고 교장은 "저는 40년간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면서 야전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이라며 "어떻게 단 하루도 분필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EBS의 파행적 운영이 그 구성원의 적격성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마약 범죄 아들에 대해 허위 변명을 하는 유 이사장은 즉각 EBS를 떠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 ⓒ김성웅 기자
    ▲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 ⓒ김성웅 기자
    유시춘, 아들 마약 문제 등으로 논란… 문재인 후보 캠프 활동 이력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알려진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두 달 전 2심에서 아들 신모 씨가 마약 거래 등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줄곧 무죄를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씨는 2017년 11월경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지난 8월 강규형 EBS 이사는 가족의 마약범죄를 속여 취임한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유 이사장은 "사법부는 신이 아니다"라며 항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대선 당시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제11조에는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캠프 경력이 있는 만큼 유 이사장은 방송법에 따라 임원 자격을 얻을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이를 무마하고 '당적 보유'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결국 지난 2018년 9월 EBS 7기 이사장에 임명된 유 이사장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연임됐다. EBS 이사장직은 임기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