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담당 형사합의33부에 '이재명 위증교사사건' 배당국민의힘 "사건 병합하면 '이재명 1심' 언제 선고될지 몰라" "위증교사 소명된다" 법원 이미 의견… "단독판사가 맡아야 할 단순한 사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상윤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부에 배당하자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단독 심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만큼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 심사하면 1~2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사건을 병합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별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해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다루고 있다.

    이 대표는 '검사사칭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월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위증교사사건 기소 당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이 비교적 간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사한다면 1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결국 법원이 위증교사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병합해 같이 심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이는 곧 '이재명 대표 사건 꼬리 이어가기'이자, 법원이 앞장서서 이 대표 재판 지연을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사건을 병합했다"며 "여기에 전혀 관련성 없는 위증교사사건까지 얹힌다면 이 대표에 대한 1심은 언제 선고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는 법원조직법 제32조 1항 3호를 언급하며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데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경기도지사 시절 저지른 위증교사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감싸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 도중 기자회견을 연 것에 반발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법사위 회의를 하는데 이석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정회시간이나 다른 시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한 판단에 대해 국정감사 도중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도대체 사법부의 독립은 어디에 간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사건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도 나타난 듯이 소명된다고 했다"며 "얼마 시간이 안 걸리는 사건이다. 단독 사건인데 왜 형사합의부에 간지 의문이 안 드나"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소명이 되면 1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이게 병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성남FC사건과 대장동사건은 초기다. 이것을 다 마치고 위증교사사건까지 심리하면 2년 이상 걸린다. 재판 지연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