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4조 근거해 정율성 기념 시설 있는 광주시 등에 시정 권고""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제1조에 정면 배치되는 인물 기념, 용납할 수 없어"
  •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화순군 등에 사업 중단 및 시정 권고를 내렸다. 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해 정율성 기념 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에 시정을 권고하게 됐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율성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팔로군행진곡·조선인민군행진곡 등)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섰다.

    광주광역시 내에는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거리전시관'이 조성되고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이 설치됐다. 정율성음악회도 매년 열린다.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전시관)을 비롯해 능주초등학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 시설이 있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는 추가로 '정율성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정율성전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부는 광주시 등의 이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명시한 호국영령과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적군의 사기를 북돋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침략자"라며 "정율성은 독립유공자가 아니며, 정율성을 독립운동가로 칭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광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제한 박 장관은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직접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은 순국선열, 호국영령 및 민주화영령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용납되기 어렵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대장을 기리는 것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거나 이에 반하는 인물을 기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1 ⓒ연합뉴스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