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서울국제법硏·은성국제연구재단, '한미동맹과 국제법' 세미나"中, 자의적 국제법 해석에 근거한 국내법 제정으로 무력사용 합리화""中, 새로운 룰 만들려 '글로벌사우스' 규합… 韓, '룰메이커' 역할해야"
  • ▲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0월 방중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요한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중국 대사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양국 정상이 지난 3월21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찬 중 건배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0월 방중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요한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중국 대사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양국 정상이 지난 3월21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찬 중 건배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외교부와 서울국제법연구원, 은성 국제연구재단이 지난 6일 '한미동맹과 국제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외교안보·국제법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룰 메이커'(rule maker)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러한 제언이 나온 배경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10여 개를 위반하며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인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 남발로 결의안을 부결시키며 안보리의 손발을 묶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국제법 해석에 근거해 국내법을 제정하며 '글로벌 사우스'(신흥·개발도상국)를 규합함으로써 국제법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다시 쓰려고 하고 있다.
  • ▲ 외교부와 서울국제법연구원, 은성 국제연구재단이 6일 오후 고려대 삼성백주년기념관에서 '한미동맹과 국제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협력부원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이경수 한국외교협회 부회장(전 주독일대사), 안총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외교부 2차관),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석우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 차관),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강병근 대한국제법학회장, 정해웅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위원,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조영진 이화여자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서울국제법연구원 제공
    ▲ 외교부와 서울국제법연구원, 은성 국제연구재단이 6일 오후 고려대 삼성백주년기념관에서 '한미동맹과 국제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협력부원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이경수 한국외교협회 부회장(전 주독일대사), 안총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외교부 2차관),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석우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 차관),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강병근 대한국제법학회장, 정해웅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위원,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조영진 이화여자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서울국제법연구원 제공
    윤병세 "중·러·북 관리가 신국제질서 판가름… 한미동맹 현대화 위한 법적토대 만들어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 내지 '파괴'를 도모하는 '수정주의(revisionist)국가들'을 어떻게 규범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다뤄 나갈 것인지 여부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격과 방향, 그리고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글로벌 리더십 부재상황 속에서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과 우방국들간의 긴밀한 연대"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복원시켜 전쟁을 방지하고 자유와 평화 및 번영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대안"이고 "그중에서도 한미동맹은 포스트 탈냉전 시대 '유사 입장국 연대의 중심축'이다. 권위주의 진영(중러북)에서 얘기하는 '냉전의 유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동맹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미동맹의 대장전(Magna Carta)이자 출발점"이며 "한반도 안보를 지켜온 가장 큰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후 합의의사록, 주둔군지위협정(SOFA), 용산기지이전협정, 방위비분담협정 등 국제법적 후속합의와 국내법적 조치의 기반이자,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휴전협정 유지 기능, 주일 유엔사의 지원 기능, 유엔 안보리의 역할과 상호 연계된 국제법적 장치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한다고 명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 3개 문서, 특히 '협의공약'(Commitment to Consult) 문서를 통해 한미일간 긴밀히 협의하게 돼 있는 것과도 조화될 수 있고, 역내 자유진영 인태 전략의 또 하나의 핵심축인 오커스(AUKUS), 즉, 미국‧호주‧영국간 3자안보협약동맹과도 연계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풀이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국제법은 국제현실을 앞서가기보다는 이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왔다.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격동하는 세계질서를 헤쳐 나가야 하는 한미동맹이 지속가능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대장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과 법적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욱 "중국, '반국가분열법' 제정 등 '법률전'(legal warfare, lawfare) 통해 무력사용의 국내법·국제법적 근거 정비 중"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은 국제법 준수라는 '소극적 법률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제법 해석과 그에 근거하는 국내법의 제정 등으로 선제적이고 주동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룰을 만드는 '공세적 법률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12해리까지만 영해가 인정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무시하고 '해석의 시도'를 통해 군사적 행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인공섬 조성 ▲구단선의 주권지역화 ▲'주권지역' 내에서의 무해통항(無害通航, innocent passage) 제한과 차단작전 을 벌이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반국가분열법'으로 법률화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의 국내법, 국제법적 근거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연구위원은 한국에 유리한 국제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제재에 대한 협력·실행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쪽에 좀 더 유리한, 좀 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주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더 많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외교활동이 중요하다"며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제법의 해석에 힘을 싣고 인권문제에 대한 (중러북의) 실력행사 사례와 범위를 점차 확장해 압박하고, 다자·소다자·양자관계 등으로 제재의 실행력을 국제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중국, 자국 이익에 따른 룰 만들려 '글로벌 사우스' 규합 중… 한국, 룰 메이커로 자리매김할 것"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축사에서 "중국은 점증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보편적 체계에 대한 도전하면서 전통적인 국제법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협력,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자국 이익에 따른 새로운 룰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를 규합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원칙과 규범,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힘껏 노력하고 북한 핵개발 등 전통안보 도전뿐 아니라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비전통적 규범을 선도하는 '룰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유엔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내년부터 2년간) 활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협상과 협의 과정에서 타국을 설득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정교한 입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모든 이슈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철 외교부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는 한국 정부가 비상임이사국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평화·여성·사이버 안보·기후 등 4개 어젠다, 결의·의장성명 등 문안주도(penholdership), 공적개발원조(ODA)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가용수단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국제법연구원장인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도 "우리가 안보리 디시젼 드래프팅(decision drafting) 그룹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규범외교를 하는 중추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드래프트(draft)에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사회에서 '룰 세터'(rule setter) 역할을 해야 진정한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강조했다.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2년 임기로 선출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연임할 수 없으며 비상임이사국 중 아프리카가 3석, 아시아가 2석, 라틴아메리카와 서유럽국가들이 각각 2석을, 동유럽 국가들이 1석을 차지한다. ⓒ유엔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2년 임기로 선출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연임할 수 없으며 비상임이사국 중 아프리카가 3석, 아시아가 2석, 라틴아메리카와 서유럽국가들이 각각 2석을, 동유럽 국가들이 1석을 차지한다. ⓒ유엔
    이경철 "안보리 개혁은 유엔헌장 개정사항이므로 '허들' 높아...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위상 높여야"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는 최근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해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유엔헌장 개정이 필요한 이러한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보리 개혁론이 수십 년째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와 관련해 이경철 외교부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는 "유엔 안보리 구조개편은 유엔헌장 개정사항이다. 헌장의 개정은 ▲유엔회원국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되고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유엔회원국 3분의2 이상이 비준해야 개편방안이 발효되므로 '허들'(hurdle)이 굉장히 높다"며 "1965년에 비상임이사국을 기존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리고, 안보리 의결정족수를 7개국에서 9개국으로 조정한 것이 그간 안보리 개편의 유일 사례"라고 말했다.

    정해웅 "유엔헌장 해석과 재해석 여지 많아… 급속히 변하는 '침략' 양상에 맞게 끊임없는 재해석 필요"

    안보리 구조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안보리 개혁론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에서 '위협'을 판정하는 주체가 남중국해 중재재판 결과를 수년째 무시해온 중국, 유엔헌장을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라는 사실은 '모순'(矛盾)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전에서 '위협'의 양상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grey zone)에서도 나타나며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자국 어민들을 '해상민병대'로 무장시켜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타국 선박을 공격해왔다. 또한, 중국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정찰풍선을 '민간 관측기구'라며 세계 곳곳에 날리며 논란을 일으켰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3개국 이상에서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임이사국의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갈리는 현실에서 더욱 요원해진 유엔헌장 개정보다는, 헌장의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위협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해웅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위원은 ▲헌장개정 ▲헌장해석과 재해석 ▲유엔기관의 관행 ▲유엔 산하기관들의 활동 등에 의한 진화 등 4가지를 유엔 진화 메커니즘으로 꼽았다. 정 중재위원은 "유엔헌장 개정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헌장개정을 통한 진화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유엔헌장에는 상당히 추상적인 규정이 많아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 중재위원은 이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 등 핵심용어들의 개념이 헌장에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안보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하는데 침략행위라는 양상이 아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판정할 수가 없고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침략의 양상이 아주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지난 2017년 3월30일 중국 지린시 쟝난 롯데마트 앞에서 '롯데 중국은 떠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 당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보복을 강화하자 중국 내 롯데그룹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한국산 차량이 파손되는 등 폭력 조짐까지 나타났다. ⓒ뉴시스
    ▲ 지난 2017년 3월30일 중국 지린시 쟝난 롯데마트 앞에서 '롯데 중국은 떠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 당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보복을 강화하자 중국 내 롯데그룹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한국산 차량이 파손되는 등 폭력 조짐까지 나타났다. ⓒ뉴시스
    정철 "'상호의존의 무기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중국 등 후발신흥국 추격 막을 기회요인으로 만들어야"

    이날 플로어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다자무역체제의 수혜자였던 한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방안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협력부원장은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한국에는 중국과 같은 후발 신흥국들의 추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안보측면에서나 경제측면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외협럭부원장은 "상호의존도가 증대하면 전쟁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상호의존의 무기화'와 경제적 강압 가능성이 증대했다"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급소(전략자산)를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경제적 억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지난 3월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핵심광물과 동일하게 분류되면서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에서 제조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면서 "다만 중국 업체들이 이것을 허점(loophole)으로 활용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음극재, 양극재 제조업체를 비롯한 각종 제조업체와 합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