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민주당~유창훈 판사 내통설' 의문 제기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 "사법부에서 '김명수의 그림자' 지워야"한변 "증거인멸 직접증거가 아니라 '가능성' 여부로 영장 내는 것"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 "법은 이재명 앞에선 평등하지 않은 듯"
  • ▲ 한 시민단체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웅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면서 사법 당국의 판결을 두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을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대대적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부, 김명수 지우지 않으면 혁신할 수 없어… 인적 쇄신 계속 외칠 것"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법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중대 범죄 하나만으로도 구속의 필요성이 성립된다고'고 말한 바 있다"며 "이재명은 중대한 사법리스크로 국론을 분열시켰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구속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못한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유창훈 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부장판사를 거쳐 영장전담 판사가 됐다"며 "김 전 대법원장은 물러갔지만, 그의 체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단장은 이어 "김명수 사법부가 좌파 편향적인 판결을 한다고 국민들이 의심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그 의심이 확신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에 대한 유창훈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마치 김명수가 작성한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고 언급한 황 단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사법부의 대대적인 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단장은 "사법부는 김명수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적 개혁 없이는 어떤 것도 혁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판결… 우스꽝스러운 논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법원은 지금까지 '증거인멸의 직접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진실을 은폐하고 덮는 매우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이기에 법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직접적 증거'를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강화한 것인지 국민은 묻고 싶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이유를 꿰맞추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수정 한변 사무처장(변호사)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당 대표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논리"라며 "전직 대통령들은 당 대표보다 훨씬 더한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구속당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측에서 이재명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문 처장은 "(재판부에서는) 마치 수사 단계에서 모든 확실한 자료를 다 긁어 모으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거를 끼워 맞춘 것처럼 보인다"고 부연했다.

    문 처장은 "당 대표니까 구속을 안 시켰다는 것은 법리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이 대표와 야당의 눈치를 봐서 생긴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27일 새벽 이재명이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제공
    ▲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27일 새벽 이재명이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제공
    "증거인멸 소명된다 인정하고도 기각… 이는 사법부가 이재명의 권력을 의식한 판결"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지만, 이재명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분개했다.

    오 대표는 "사법부는 증거인멸이 소명된다고 인정해 놓고도 구속 심사를 기각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권력을 의식한 판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시킨 전례가 있는 사법부가 그동안 많이 퇴보했다"며 "지난 6년 동안 퇴보한 사법부는 권력에 붙고 정치에 종속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대표는 "이번 판결은 유창훈 판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진정한 법관이라면 개인의 정치적 또는 이념적 성향을 떠나 오로지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유창훈 판사 내통 의심된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어젯밤 12시경에 민주당 지도부 쪽 사람들이 서울구치소로 왔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사전에 알고 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미리 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밤 12시에 한꺼번에 서울구치소로 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민주당과 유창훈 판사가 내통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