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의행정1호 '지하철 재승차' 제도, 오는 7일부터 확대시행15분 내 동일 역서 재승차 시 환승 가능… 우이신설선·신림선도 적용
  • ▲ 지하철 개찰구. ⓒ정상윤 기자
    ▲ 지하철 개찰구. ⓒ정상윤 기자
    서울시의 '창의행정1호' 사업으로 7월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현행 10분으로 제한됐던 적용 시간을 15분으로 늘리고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다음달 7일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역에서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에서 재승차하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도는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264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90%, 제도 이용 희망률은 97.5%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 같은 긍정적 반응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및 확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교통약자의 이동 시간과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재승차 적용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적용한다. 지하철 승하차 게이트에서 화장실이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51곳에 달하고, 적용 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서울지하철 1~9호선 구간에만 적용돼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신림선에도 지하철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해당 제도 확대도입을 통해 연간 약 1500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창의행정1호로 선정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현장여건, 시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간 및 구간을 확대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대표주자인 서울지하철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