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李 체포동의안 투표지에 '부' 기재 사진 당원에 공유 국회사무처 "무기명투표 원칙에 어긋나… 처벌규정은 없어"
  •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기표한 투표 용지. ⓒ'재명이네 마을' 카페 캡처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기표한 투표 용지. ⓒ'재명이네 마을' 카페 캡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자신의 투표용지에 '부결'을 적시한 사진을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올라온 글이다. 

    이 글에는 어 의원의 명패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용지 가·부 란에 '부'라는 글자가 쓰여진 사진이 첨부됐다. 이 사진은 어 의원이 당원 등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댓글로 "이럴 때는 후원금으로 보답해야 한다" "오, 인증하셨군요.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이 대표의 극단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종용하는 문자를 보냈다. 표결 이후에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작업에 나섰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명단이 온라인상에 공유되기도 했다. 어 의원의 이름도 이 명단에 있었지만 '부결 확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삭제됐다.

    일반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 의원이 투표지를 촬영해 외부에 공개한 것과 관련 "무기명투표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