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2일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 재가하이패스 이용하면 '0원' 처리… 일반 차로는 '무료 통행권' 발권
  •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박수치고 있다.ⓒ뉴시스(사진=공동취재)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박수치고 있다.ⓒ뉴시스(사진=공동취재)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1일)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가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면제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31일 국무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통과할 경우에는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되며, 일반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게 된다. 해당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통행료는 즉시 면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