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존치"… 비과학적 정치공세 일단락환경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 이뤄낼 것"녹조 원인 분석 및 저감대책 추진
  • ▲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에 인접한 낙동강 강정고령보. ⓒ정상윤 기자
    ▲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에 인접한 낙동강 강정고령보. ⓒ정상윤 기자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25일 공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지난 18~20일 열린 국가물관리위가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가 삭제됐다.

    또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하고 비법적 용어를 법적 용어로 대체했다. '자연성 회복'은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하천법 제2조에 따라 강·인공구조물을 하천·하천시설로 변경했다.

    대신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의 수량·수질·수생태 등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발생 원인 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 및 추진 등 국가물관리위가 제안한 과제가 추가로 반영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20일 문재인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기로 했다. 지난 8월4일 국가물관리위는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의 결정을 추인했다.

    문재인정부와 좌파 세력은 하천에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보로 인해 하천의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녹조가 심한 낙동강 여러 곳의 지난해와 올해 9월15일까지 조류(녹조)경보 발령 횟수를 비교한 결과 올해는 170회로 지난해 451회의 38% 수준으로 떨어졌다. 녹조경보 중 가장 심각한 단계인 '경계'까지 올라간 횟수는 올해 14회로 지난해 194회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정부가 보를 존치했는데도 녹조 현상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과잉공급될 때 발생하는데 농촌에서 사용하는 화학비료나 가축 분뇨 등의 하천 유입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환경부는 올여름 낙동강 유역 공유지 640곳에 쌓인 퇴비를 확인하고 447곳을 치웠다. 나머지 퇴비는 빗물에 흘러 하천에 스며들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2021년 1월18일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물관리위가 금강·영산강 유역 5개 보의 해체 또는 부분해체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을 4대강사업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했으며, 민간위원들이 모두 이 단체 추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에 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에 유리한 지표를 자의적으로 활용해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